직원 모욕했다가 벌금형 확정된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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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0회 작성일 23-09-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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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2019년 9월 8일 오전 11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에서 직원 A씨 등에게 “야이 X새끼들아 이 X새끼들아, 이 허접한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회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꽃밭에 쓰러진 버드나무를 조경 담당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농원 야외 바베큐장에서 고객 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게 방치된 것을 보고 직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정원사냐 새끼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 새끼야” 등의 욕설을 했다. 홍 회장은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먹네, X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의 발언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2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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