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로 아직도 유공자 인정 못받았다는 생존 장병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24-03-29 00:47

본문

소리ㅇ

 


1404577242_EoJSx7v8_51ca5328239e0263560c1363af9e4939_1044049187.jpg


1404577242_MD18CSwu_b86dbcd370a4eb537855b2f4bec9067f_513512234.jpg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상이 7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404577242_yEYmzIZO_f83ba44ed830a74799a5955dcc7cd98b_758089076.jpg


1404577242_3FLu6Dw4_79d81385e7c165b41aee66ddd700f9ce_412778497.jpg


군에 있을 때는 눈치가 보여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제대하고 나서는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군 복무 때 치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록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1404577242_nXrsvpC2_83fab77583ffd850db332d310bbed854_961381318.jpg


1404577242_uf2p0wG6_83fab77583ffd850db332d310bbed854_1671758512.jpg


이런 어려움 탓에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 중엔 20년이 넘도록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2010년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 1명도 이제서야 보훈부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1404577242_sUTARdb9_432d79a77a97f0fef305906b58c50a3b_683574167.jpg


1404577242_jlPeYWxc_af7bfdc003e7e2a7a7c557e00ba1cf04_1004654187.jpg
 

보훈부는 제1,2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군인에 대해 국가 보훈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