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檢, 징역 3년6개월 구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24-05-07 13:31

본문

1566657741_ZNzp6co7_35154dd4959b3cab1a113425bf3734b0_225292468.jpg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뉴시스 2023년 5월23일자 단독보도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 측은 1억원의 형사공탁금 수령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전직 보디빌더 A(3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면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강조했다.




1566657741_lnzhuGXc_9bfe7e06ee0b45067702f0836b0c6233_299122789.jpg


1566657741_3KSTUPHI_4dcfb3515127d331821368ec9e654abe_635851506.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22898?sid=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