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난동 손님에 가스총 발사한 30대 편의점 사장 유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3회 작성일 24-06-11 01:06

본문

1404578145_M9qT4xh2_7568788882ab9744f2887efd1f6e248a_1311765282.png
 

편의점서 난동을 부리던 60대 손님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0대 손님은 얼굴에 가스총을 맞고 안경 렌즈가 파손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위은숙)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6)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1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65) 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물건 계산 과정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 팩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그에게 발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41949?sid=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