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도중 산모 숨진 병원 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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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24-06-1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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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60395?cds=news_edit


1. 척수마취 실패 -> 전신마취했지만 기관삽관 실패해서 산소 부족으로 산모 사망

2. 다른 산소공급장치도 사용 안하고 그냥 수술 진행

3. 알고보니 일하던 마취과 의사도 의료법 위반하며 근무


산부인과 의사는 벌금 800만원, 마취과 의사는 기소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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