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로 아직도 유공자 인정 못받았다는 생존 장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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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4-03-2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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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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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상이 7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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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있을 때는 눈치가 보여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제대하고 나서는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군 복무 때 치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록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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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움 탓에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 중엔 20년이 넘도록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2010년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 1명도 이제서야 보훈부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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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제1,2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군인에 대해 국가 보훈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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