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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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7회 작성일 23-04-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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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년들은 지난 2021년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조건 없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가입이 번번이 거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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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전세 사기 조직의 일당인 집주인은 연락을 끊었고, 

중개한 부동산에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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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반환보증 의무 가입 대상인 등록임대사업자여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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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다 치른 뒤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특약은 존재하나 강제성을 갖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집주인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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