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차 전/후방 선팅해줌
차주 : 전방 선팅이 흐린데 좀 더 해주세여
직원 : 그이상 선팅하면 위험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맘에 안드시면 뒷면선팅비용 5만원만 내세요
근데 차주가 돈 안내겠다고 하자
직원은 그냥 뒷면선팅도 벗겨버림
짜증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기 맘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에 있는 짐, 연락처를 다 빼내고
사라져버림.
그리고는
1년 넘게 선팅매장 입구앞에 차를 방치함
경찰에 신고 했지만.....
이러한 사유로 민원을 넣었지만...
「정당항 사유없이 방치된 차량」만 가능
이라면서 해결안해줌
선팅 원하는대로 안해줬다고
차를 매장 입구앞에 1년동안 방치한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됬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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