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까지 나온 사람잡는 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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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3-05-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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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을 하던 24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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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기 4시간 전, 현장에서는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색칠만 돼 있던 도로에 실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높이를 올렸는데, 방지턱에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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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망사고가 난지 일주일 만인 어제, 같은 곳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넘어졌고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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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재봤습니다.

12센티미터가 넘습니다.

폭 3.6미터 이하 도로에서는 높이 10센티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권고 사항을 벗어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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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는 공사 업체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사고 이후 대구 북구청은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지만, 여전히 바닥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880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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