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몸통 박치기 해놓고 대인접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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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0회 작성일 24-10-2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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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주차된 블박차를 지나가던 여성이 못보고 몸통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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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간의 사고


차량에 탑승자는 없고 주차칸에 주차되어있는 상태였고 보행자가 옆을 보고 걷다가 자동차 운전석 범퍼에 충돌

본넷에 기스 및 흠집 발생


충돌이후 보행자는 차주에게 연락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뒤에서 걸어오던 차주가 블랙박스를 확인후 현장주변에서 가해자를 찾아냄.


현장에서는 차량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했으나 다음날 보상액을 청구하니 진단서와 대인접수를 요구하며 잘못을 부인

오히려 주차중인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고 어두운색이라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함.


마포서교통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고접수 불가

마포서형사과: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로 보기어렵다, 민사사건으로 해결하라 조언해줌.


가해자는 경찰조사관이나 법원 판결없이는 배상할 수 없다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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