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데 갑자기 취객이 도로로 엎어져서 그거 그대로 깔고 지나감
119에 신고하고 2시간뒤 사망했다는 연락받음
형사합의금 1억원 / 변호사 선임비 2천만원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있음
민사 소장 받았는데 총 2억원의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고 함
경찰조사 받았는데 사망사고기때문에 무조건 검찰로 송치된다고 했고 이후 별진전은 없다고 함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잘못 없다고 보고 주변에 친한 변호사 없으면 자기 사무실에서 변호해 주겠다고 언급
가장 최근 대화 내용에 블박차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해도 죄를 인정하는게 아니라는걸 알게돼서
마음의 짐을 덜려고 유족한테 연락해서 합의의사 밝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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