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 갱신한 한문철 TV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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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1회 작성일 23-06-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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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ㅇ


블박차가 좁은 골목길의 오른쪽에 불법 주차된 차를 지나가려는데, 아이가 뛰어나오다 
블박차를 보고 놀라 팔을 뻗어 차와 닿았는지 불분명한 상황. 이후 뺑소니로 신고 당한 블박차.




1) 사건 타임라인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속 주행 중이었음. 
2. 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아이가 튀어나옴. 본 블랙박스 차량 1m 이내 거리였음. 
3. 블랙박스 차량은 급정지했고 아이와 마찰이 없다 판단함. 
4. 아이에게 다친데 없는지 확인함.(본 영상에는 음성녹음이 꺼져 있어 확인되지 않음). 
5. 아이는 다친 곳이 없다고 의사표시 하였고 먼저 아이가 죄송하다고 함. 문제가 없다 판단되어 돌려보냈음. 
6. 뺑소니 접수가 되었다고 블랙박스 차주 에게 전화가 옴. 
7. 아이의 손이 경미하게 닿았고 사고 후에 연락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사처벌 원한다 함



* 한문철 변호사 의견 * 

- 아이의 손이 차에 닿았는지는 실사 실험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비슷한 또래 아이가 같은 거리에서 손을 뻗었을 때 차에 닿는 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아이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냥 갔으면 사고 후 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멀쩡히 뛰어가는 아이를 잡아서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보기엔 무리일 것 같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접수해 주지 않습니다. 
- 경찰이 뺑소니로 처리하고 검찰에 기소가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 아이가 괜찮다고 해도 그냥 보내지 말고 꼭 연락처를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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