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에게 동전으로 월급을 준 미국 차량정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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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3회 작성일 23-07-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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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안드레아스 플래튼은
2020년 11월, 다니던 차량정비회사를 그만뒀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인 915달러 (118만원) 을 달라고 요구함,

하지만 회사는 3개월이 넘도록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대해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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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플래튼의 집 앞에

91,500센트의 동전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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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전은 폐기름으로 덮여있었고

밤새 정리하고 닦아도 이 많은 동전을 교환해줄 수 있는 곳이

미국에선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차고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이 사연이 소개된 뒤 동전 교환 업체에서 플래튼씨를 도와 동전을 교환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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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연이 미국에 알려지자

회사는 플래튼이 오히려 나쁜 직원이었다며


"우리가 근거 없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플래튼은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개나 고양이를 죽였을 수도 있죠

게으른 직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떠한 근거 없이 그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미국 노동부는 이를 적극적인 직장 괴롭힘과 보복행위로 판단하고

회사에 대한 감사 및 고소·고발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만행들이 더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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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퇴직한 플래튼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았던 것.


고발 조치 된 회사와 직접적인 보복행위를 한 상사에게 법원은


플래튼씨에게는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과 정신적 피해보상금과

공식 홈페이지에 플래튼씨를 언급하는 모든 자료의 삭제,

회사 내에 판결문의 고지, 다른 모든 보복행위의 영구적인 금지와 함께


다른 9명의 직원들에게도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4만달러

한화 52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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