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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입으랬다가...교무실서 중학생에 구타당한 선생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2회 작성일 23-09-19 02:29 목록 답변 본문 경찰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에 교복을 입고 체육수업에 참여해 B교사가 A군의 수업 옷차림 등에 대해 지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했고 B교사가 A군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다. 교무실에서 A군은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했다.A군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https://naver.me/FvFhWQs8 이전글 한국에 반지하 건물이 많은 이유 23.09.19 다음글 말다툼으로 고속도로에 차를세운 남성 23.09.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