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실시간으로 SNS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B양의 입에 양말을 넣으며 "이래도 안 죽는다"고 말하는 등 끔찍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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