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과태료 부과되는 일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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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3-10-1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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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전면 금지,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내에선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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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마트, 제과점에선 비닐봉투 판매 금지 - 종량제, 종이봉투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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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우산비닐 사용 금지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금지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중이였으나 계도기간이라 다들 그냥 사용했는데


다음달부턴 이제 과태료 나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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