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세종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이끈 학부모가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해 아이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는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세종교육청은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초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학부모는 해당 교사에게 교육부 사무관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다. 밤 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묻는 일도 잦았다.
노조 관계자는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며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편지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돼 있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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