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119안전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소방공무원 B(26)씨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했다. B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렸다.
A씨는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수차례 황당한 요구를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v.daum.net/v/202312310944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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