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3-04-19 20:24

본문






1566657930_18Fzn2gy_6144b239661e9f386e4e5638f9e124de_1775699077.png
 

1566657930_nMesI02q_1f566fb88d39ad278848aff3eaf7ab02_1360762818.png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0649177928



올해 9월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된다는데 다른 조항보다도 CCTV 녹화 예외규정이 궁금할거 같아서 해당 조항만 따로 떼왔음



응급수술, 고위험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사유 등(제34조의 5)
수술실 내 촬영 거부는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 제38조의2 제4호의 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각각의 사유는 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②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③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④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⑤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⑥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전문진료질병군 :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