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군 갔다가 ‘심신장애등급 7급’···“동물 울음소리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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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3-06-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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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A 씨가 국군수도병원으로부터 받은 신체등급, 심신장애등급, 장애보상등급 등에 대한 안내메시지.(오) A 씨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받은 소견서. 사진-제보자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한 남성이 예비군훈련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심신장애등급 7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7월 1일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이후 대뇌동맥 기현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교관을 비롯한 주변인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호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교관을 비롯해 같은 팀으로 배정된 이들이 나를 수류탄 교장에 남겨둔 채 다음 교장으로 이동했다”며 “이에 뇌출혈로 쓰러진 채 5분 이상 혼자 방치됐다가, 훈련을 위해 수류탄 교장을 찾은 다른 팀 예비군에 의해 발견됐다”라고 회고했다.

이후 병원에 이송된 A씨가 자신을 담당한 교관에게 “내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왜 나를 돕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는데, “(당시 눈을 마주친 교관이) 동물 울음소리인 줄 알았다. 누가 장난을 친다고 판단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답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군 측은 A씨가 고통을 호소한 직후 곧바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해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 내부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가 취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A씨의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현재 해당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언론에 제보한 것 역시 A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밝혔다.

또 “동물 울음소리라던가 이런 내용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너무 노골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넣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병원 진단 결과 병명은 혹시 제보받은 바 있냐?”고 반문하며, “그냥 단순 뇌출혈은 아니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신체등급 5급, 심신장애등급 7급, 장애보상등급 3급 판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12




다른건 그럴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예비군 교관이 눈을 마주쳤는데 무시하고 예비군이 같은조를 버리고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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