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불공정...故 이우영 작가에 수익 지급하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3-07-17 20:26

본문





1404577046_Pvq8xXwN_05d321e5ac79991f0dc20642a3d81dd1_1549717653.png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에게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고(故)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열흘 전 피신고인 측에 시정명령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고, 이의제기가 있었다. 법에 따라, 피신고인 측이 앞으로 30일 내에 이의제기를 다시 하는 등 절차가 있다”라며 “당사자에겐 미배분된 수익을 얼만큼 분배해야하는지 통보됐다”라고 했다.

형설앤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결정된 부분이 없다. 논의 중인 사안이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6125?sid=103






옛날에 구름빵때도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던데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온걸 보니 계약이 확실히 이우영 작가에게 불공정했나봄
 

작가가 출판사한테 검정고무신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건은 아직 진행중이던데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좋아하는 만화인데 잘 해결되었음 좋겠다



2차 ㅊㅊ- https://www.fmkorea.com/best/597608918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