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놀라서 넘어졌는데…멈춰선 운전자 일부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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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23-08-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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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두고 1·2심 판단이 일부 엇갈렸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2심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293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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