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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찰 무판 관련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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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3-09-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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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전 경찰청 112상황실에서 무판 무등록 이륜차 관련 신고 지자체 소관이라고 잘라 버린 것 관련 경찰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욕을 하기 전에 팩트체크는 하고 욕을 합시다.

일단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긴 하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행정벌(과태료, 영업정지 등) 사안이 아닌 형벌(징역형 벌금형 등) 사안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과태료사안은 경찰이 아닌 지자체에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이륜차 번호판탈착, 무등록 상태에서의 주행은 모두 자동차관리법 상 벌칙이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단속 주무 부서는 경찰이 아닌 지자체가 맞습니다.

다만 무등록 무판 오토바이는 대부분 무보험인 상태가 많기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안달고 다니는 이륜차 중엔 보험을 든 경우도 있습니다. 캠코더 단속이나 블랙박스 단속을 피하려구요.

경찰도 무판 이륜차 신고를 나가서 이륜차가 보험은 가입한 상태라면 경찰이 처리하는게 아닌 지자체에 해당 사안을 다시 통보하여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가 무보험인 경우가 많기에 경찰이 확인차 출동을 허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경찰 업무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지자체 업무로서 지자체가 단속헤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출동해서 못잡는걸 경찰 순찰차라고 해서 딱히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경찰 업무는 아주 광범위하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은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자들을 잘 잡아주길 바라지만, 모순 되게도 위와 같이 지자체 소관 업무를 경찰이 떠 맡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강도 절도 폭행 등의 경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욕을 하려면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 글을 씁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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