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장들이 20년 가까이 이용하던 길을 갈아엎은 건 얼마 전 바뀐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은 길을 계속 이용하려면 업체당 1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고, 공장들이 이를 거절하자 울타리를 쳐놓고 통행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공장들이 석 달 전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회도로가 있지만, 이곳 역시 땅 주인이 트랙터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재 반입도, 제품 출고도 할 수 없게 된 공장들은 결국 가동을 멈췄습니다.
땅 주인은 돈을 내지 않으면 진입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며 땅 주인을 입건하기로 했고,
공장 주인들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