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람을 치어 죽이면 징역 몇년이 나올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3-09-22 21:59

본문


1404578231_rH6b0tKE_5dd7eb22513574252e795f9d8f1b7496_853838637.png1404578231_9NWdOxpS_503ec9d884b02a378dee75ae92a291d0_40148397.png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C씨를 치는 장면이 찍혔고,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현장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아버지 등 신분증을 도용해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과실히 매우 중한 점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만 19세 미만인 이들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 기소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졸음운전, 과속, 역주행 등의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7세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비대면으로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부실한 렌트사업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군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가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사고 발생 시 가담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A군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년원 송치를 결정한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